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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114 이장/개장

    묘지이장이란?

    분묘를 파묘하여 유골을 수습, 매장의 절차와 동일하게 새로운 장지로 옮겨 장사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장을 할때는 꼭 좋은 날을 택일해서 해야 합니다.

    망자의 유골은 어떠한 형태로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앞서간 조상님의 유골과 살아있는 후손과는 동기감응 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면 후손에게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습니다.

    길흉화복이 순전히 후손의 몫인거죠.

    묘지개장이란?

    묘지개장 화장은 유골을 수습해서 화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장의 경우는 손없는 날을 따져보고 좋은 날을 택하여 하지만 개장, 화장의 경우는 굳이 손없는 날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개장,화장의 경우 유골자체가 완전히 소각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묘지이장&개장시 필요한 서류]

    ·시립묘지나 공원묘지 -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개인이나 종중묘지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분묘개장신고필증 발급신청시 필요서류]

    ·분묘이상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제적등본) 1통

    ·분묘현장 사진 1장 (비석이 있을 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 수 있게 찍습니다.)

    ·분묘의 정확한 주소와 지번

    ※ 분묘개장 신고는 분묘개장하기 15일전에 "개장신고필증" 서류를 미리 발급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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